살인예고 범인 검거
잇따라 ‘묻지마 흉기난동’ 혹은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에 이어 전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을 통해 쏟아지고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에 24명의 작성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살인예고 처벌은 고작 보호처분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살인예고글과 관련해 체포된 피의자들은 5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들 이며, 범행 동기는 “장난이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테러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처벌이 어려운 현행 법을 보완해 강력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과 관련해 54명의 피의자들이 체포돼 1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새벽 SNS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허 모 씨도 구속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체포하지 못한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IP 추적 등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
검거된 피의자들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로 알려졌습니다.
5일 오후 SNS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10대가 6일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마치 이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의 SNS에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고등학생도 하루만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난이었다.” 또는 “관심을 받으려 그랬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살인예고 글 작성 피의자 정보
- 서울 용산경찰서는 8월 4일 오후 7시에 특정 학교를 언급하며 “정문에서 5명을 죽이겠다” 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를 자택에서 검거
- 미성년자 피의자 A군은 8월 3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산 재송역 주변과 센텀 인근 사람들 남여 상관없이 죽이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
경찰은 게시물을 발견하고 곧바로 추적하여 부산의 한 주택에서 미성년자 A군 검거 - 경북 구미 경찰서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에는 구미역 칼부림이다” 라는 글을 작성한 10대 미성년자를 이날 새벽 긴급체포
- 충남에서 8월 5일 오전 2시 24분 살인예고 글을 올린 고등학생 피의자(17세)를 협박 혐의로 체포
피의자는 칼 형상을 한 사진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 는 글을 작성
검거 당시 피의자는 가족들과 충북 어느 한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음 - “8월 5일 오후 6시 원주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 는 글을 인터넷에 작성 후 SNS 게시,
이 게시글에는 칼부림을 암시하는 내용과 자해사진, 반려동물을 해한 사진을 게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가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 을 올린 10대 자택에서 검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래울 2단지 상가에서 칼부림하겠다” 는 글과 15cm 잭나이프 칼 사진을 함께 게시
살인예고 처벌 수위
경찰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에게는 ‘협박·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정한 대상이 없이 온라인 게시물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점이 다음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점입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협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흉기 구매를 인증한 경우에는 살인 예비 음모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글도 테러 전 예비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만큼 테러 예비 및 협박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성년자 처벌 수위
현시점까지 검거된 많은 살인예고 피의자들은 10대 미성년자들 입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만약 중학생 피의자가 만 14세 이하라고 가정한다면 그 피의자는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경찰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일회성이고 장난으로 살인예고글을 올린 중학생 피의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훈방조치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방조치시 경찰의 훈계가 심하면,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고소당할 수 있으니 아마 훈계또한 “다음부터 그러면 안되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세 이상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 혹은 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14세 이상의 범죄소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보호 처분과는 다르게 전과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찰이 아무리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피의자는 훈방조치 혹은 보호처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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