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밑 영상은 절대로 끝까지 보지마세요.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소셜네크워크 SNS를 중심으로 전날 21일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난동’ 범행 순간부터 피의자 조선(33세)씨 검거 당시까지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피의자 조선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모습은 물론, 골목을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 피해자와 몸싸움 하는 과정 등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이 현재까지 여과 없이 유포되고 있어 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주로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나 목격자들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들이다. 해당 영상의 유포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부 플랫폼에서는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재생돼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영상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해당 영상에 노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고있다고합니다.
“게시물 하단에 있는 해당 영상은 매우 충격적 이오니 절대로 보지마세요.”
국민청원 링크
한 주 동안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일어난 무차별한 칼부림 사건과 ‘살인 예고’ 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번지면서 더 많은 모방범죄 예고글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합니다.
사회 전체가 무서움에 떨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일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찰의 노력으로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 작성자를 검거했지만, 그 외에도 유사한 글 작성자들이 아직도 추적 중이라는 사실이 서민들에게는 더욱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게시하고 시민들이 사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국민청원 글로 피의자 조선 에 대한 사형선고를 바라는 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
현재 청원 찬성이 100명을 넘으며 더이상 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칼부림 범인 전과
2010년 20세 시절 모르는 사람에게 소주병을 던져서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한 손님의 발을 밟아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시비가 붙었냐고 묻자 말을 싸가지없게 한다며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1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당시 종업원에게도 꺠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부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조씨는 항소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인 주장 피의자 과거 폭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작성자는 자신이 피의자 조선의 신상을 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33살 인천에 사는 ‘조선’ 으로 키 163cm이며 2022년 겨울 건설현장에서 약 2달정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빚이 약 5000만원 가량 있고, 이혼한 상태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평소 행실이 매우 불성실하며 항상 날로 먹으려하고 매사에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상 이력을 보면 전과 3범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나 있다고합니다.
다음 영상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칼부림? 각자도생하라…우리도 답 없다” 현직 경찰관 글, 왜…?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각자 도생하라”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주목된다.
그간 경찰이 공무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하자 ‘과잉진압’ 이라는 이유로 “수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며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문제를 해결하러 나선 경찰들이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결국 배상 소송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A씨는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국민은 각자도생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과거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건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A씨에 따르면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사람에게 총을 쏘자 형사에선 무죄가 됐지만, 정확히 허벅지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에서 7800만원 배상하라는 판례’,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져 스스로 자기가 들던 흉기에 찔렸는데 자빠지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했다며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 등이 소개됐다.
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난했다.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경찰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CCTV 영상 – 시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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