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로 연속적으로 칼부림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살인예고 글들은 벌써 42건이 넘었다.
‘살인예고 지도’ 공유까지..
*칼부림 예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칼부림 예고 지도 보니 안전한 곳이 없네. 불금, 주말 외출은 글렀다.”
“퇴근하는데 회사 측에서 칼부림 예고 리스트를 보내고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13일 만에 지난 3일 서현역 ‘AK 플라자’ 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상황에 온라인에서는 SNS와 매개체들을 통해 ‘칼부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공포감을 키우고 있다.
경찰은 살인예고글 작성자들 검거에 나섰는데, 우려와 불안에 떠는 시민들은 트위터(X)를 중심으로 ‘칼부림 예고 리스트’ ‘칼부림 예고 지도’ 등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지난 4일 오후 7시경 트위터(X)에는 트렌드 검색어로 ‘칼부림 예고’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있었다.
관련 포스트만해도 7만건이 넘었다. 관련 포스트는 대부분 흉기 범행(묻지마 칼부림)이 예고된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는 글들이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몇 차례 올라왔던 범행 예고글은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예고글이 올라오는 곳도 너무나도 다양해서, 네티즌들이 장소와 시간을 정리해 ‘칼부림 예고 리스트’를 만들어 정보 공유에 나선 것이라고한다.
5일 경찰측에 의하면 서현역 사건 이후 이날 오전 7시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 게시글은 최소 42건 이라고한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한다.
나머지 29건은 IP 추적 등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전해졌다.
용인에서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전국에서 ‘묻지마 칼부림’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한밤중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지난 5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8분쯤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어느 한 도로에서 식칼을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날 충동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이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의 집에서부터 흉기를 든 채 거리로 나왔다.
A씨는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건물 출입문을 막무가내로 두들겼으며,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는 등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인근 도로에서 많은 시민들이 A씨와 마주치기도 했으나, 다행히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고한다.
경찰은 신고 접수 4분 만인 오후 9시 42분께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을 보고 150m를 달아났지마 뒤쫓아간 경찰에게 잡혀 3분 만에 체포 됐다고한다.
이날 체포하는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경찰은 방검 장갑을 끼고 접근해 A씨의 팔을 잡아서 꺾은 후 뒤로 수갑을 채워 제압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어진 흉기 관련 사건으로 비상근무 체계가 가동되고 있어 이날 출동한 경찰관도 방검 장갑 등 보호장구를 갖추고 대응했다”며 “제압한 경찰관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고한다.
A씨 가족들 진술에 의하면, A씨는 과거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최근엔 정신 관련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부림? 각자도생하라…” 현직 경찰관 글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글’이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각자 도생하라”는 현직 경찰관의 글이 주목된다.
그간 경찰이 공무집행 중 물리력을 행사하자 ‘과잉진압’ 이라는 이유로 “수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에서 “칼부림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잘 치료받아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며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문제를 해결하러 나선 경찰들이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결국 배상 소송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A씨는 “거기에 범죄자 인권 지키려 경찰들 죽어 나간다. 공무원 중 자살률 1위 경찰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국민은 각자도생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과거 경찰이 과잉 진압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건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A씨에 따르면 ‘낫 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 쏴서 형사 사건은 무죄가 났는데도 민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달아난 사람에게 총을 쏘자 형사에선 무죄가 됐지만, 정확히 허벅지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에서 7800만원 배상하라는 판례’, ‘흉기 난동범에게 테이저건을 쏘자 피의자가 넘어져 스스로 자기가 들던 흉기에 찔렸는데 자빠지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했다며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례’ 등이 소개됐다.
A씨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쏴라 이빨만 털지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보나”며
“범죄자 상대하면서 소송당하고 심지어 무죄 받고도 민사 수천 수억씩 물어주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난했다.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경찰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아노 학원 칼부림 영상
해당영상은 2017년도 사건 영상이며 요즘들어 이러한 과거 사건들이 현시점에 발생하는 것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17년도 영상으로 2023년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점 알려드립니다.
8월 5일 오후 6시경 어느 한 피아노학원에서 칼을들고 아이들과 선생님을 협박하고있는 여성이 발견됐다.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며 타인을 위협하는 흉기소지 침입의 현행범 추정 영상으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포스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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